해수부, 외국선박 대상 선박평형수 관리상태 점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28 11:00  수정 2025.08.28 11:01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현장.ⓒ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9~11월 3개월간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평형수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돼 국가 간 이동하는 생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했고 지난해 9월부터 모든 국제항해선박에 전면 적용·시행 중이다. 선박평형수는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바닷물이다.


해수부에서는 협약 전면 시행 1년을 맞아 아·태 및 유럽 49개 국가와 함께 국제항해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국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선박평형수 검사증서의 유효성, 평형수 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출항정지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선박이 해외에서 외국 정부의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점 대비 사항을 배포하는 등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전재수 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외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국제규범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우리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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