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8.27 15:54  수정 2025.08.27 15:54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이 직접 선정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다. 이후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 등 7건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10명이 참여해 우수사례별 질의응답 및 심사단 토론을 통해 국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이 높은 사례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우수상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보세가공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우수상 3건에는 ‘과학적 접근과 협업을 통한 일본산 냉동가리비 우회수입 적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 리스크 해소’, ‘석유정제부산물 수출을 위한 최적화된 물류 프로세스 마련’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 3건에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철강 수출지원과 통관 리스크 완화’, ‘FTA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보세운송 신고정보의 QR 코드화로 서류 없는 면세 물류 시스템 마련’이 뽑혔다.


국민 최종평가에 심사단으로 참여한 김동건 심사위원은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관세행정 관련 업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고 우수사례 선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세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최종평가제를 향후 관세청 경진대회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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