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일 경우만
계좌 동결 가능하단 점 악용
600여명에 '허위 신고' 유도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일 경우에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신고를 종용한 법무법인 직원 등이 입건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법무법인과 사설탐정 업체 소속 직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께 사기 피해자 600여명에게 경찰 이나 금융당국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종용한 것이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자금 송금, 이체 등을 했을 때는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사기 행위로는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까지 업체 제안에 따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사기 피해자 200여명에 대해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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