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50대…법원, 징역 22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25 11:43  수정 2025.08.25 11:44

말다툼 중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죄질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잔혹해"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20분쯤 창원의 자택에서 아내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숨졌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 자수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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