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피해 확산…계좌 동결 필요성 대두
불법추심 신고 시 금감원 즉시 중단 통보
렌탈채권·특사경 단속 근거 법 개정도 추진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열린 '불법추심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이나 추심에 이용되는 계좌를 신고 즉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안에 불법추심에 쓰인 금융계좌를 사실상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권 및 유관 기관과 협의 중이다.
불법추심에 활용되는 계좌는 대부분 도용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송금한 내역을 통해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를 금융권과 즉시 공유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금융회사 자체 조치로 가능해 법 개정은 필요치 않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불법사금융·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에 사용된 계좌 차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경기복지재단이 경찰에 넘긴 6000여개 대포통장 중 2년간 몰수·보전된 계좌는 320여개(5%)에 불과해 나머지 95%는 다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계좌 차단 외에도 불법추심 신고 시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중단을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 추심 전화번호 차단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비금융 렌탈채권 추심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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