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전화번호 불법 이용 차단 위한 구축 착수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원리.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선정성 광고물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다. 자동·반복적으로 경고 전화를 발신해 실질적 사용이나 통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통상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유동 광고물은 대량·은밀하게 배포돼 단속과 철거가 쉽지 않았다. 그간 법률과 조례를 통해 전단 매수당 최대 4만2000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부과 대상 특정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자체 운영해 왔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2019년 시스템 도입 후, 불법 광고물 관련 전화 발신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고 적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활용에 법적 미비 없이 대응이 가능해졌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음란 광고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 등 유해광고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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