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해 왔다.
증거금 교환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포괄한다. 단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 관리를 위해 교환하는 담보인 '개시증거금' 관련 교환 대상기관은 138개사다.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이 평균 10조원 이상인 금융사가 해당된다.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인 '변동증거금' 관련 교환 대상기관은 163개사다.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이 평균 3조원 이상인 금융사가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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