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백신 맞고 '하지마비' 온 병원 직원…2심도 산재 인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8.05 09:08  수정 2025.08.05 09:09

지난 2021년 한 병원에 입사한 20대 남성…백신 접종 후 증상

운동신경·감각신경 마비시키는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 받아

1심 재판부, 남성 손 들어줘…공단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하지마비 증상 등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AZ 백신을 맞았다.


이후 A씨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후 6월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백신 접종 후 하지 마비 등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백신 접종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입증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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