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복도에 불 지른 40대 입원 환자 체포

석지연 기자 (hd6244@dailian.co.kr)

입력 2025.07.30 14:21  수정 2025.07.30 14:21

소방서 추산 672만원 재산피해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자신이 입원 중이던 정신병원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6분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위치한 정신병원 2층 복도에서 이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4대, 대원 66명을 투입해 19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화재 당시 2층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며, 다른 층에는 연기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와 직원 등 45명이 대피했고, 1명은 연기 흡입으로 인해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672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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