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액 1만원 미만 건은 재오픈 시점에 지급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 전경. ⓒ뉴시스
판매자 채권 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티몬이 1차 변제 완료일인 지난 22일까지 84% 변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티몬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미정산 판매자에 대한 채권 변제를 진행했다. 티몬의 변제액은 피해 규모의 0.76%다.
티몬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차 종료일인 22일까지 현금 변제 대상 2만7082건 중 2만 2743건의 변제를 마쳤다. 변제 완료율은 84%"라고 밝혔다.
현금 변제가 이뤄지지 못한 건의 경우 현금 변제 대상 채권자가 송금 계좌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송금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또 변제액이 1만원 미만인 21만5589건은 1차 변제에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건의 경우 티몬 사이트의 재오픈 시점에 맞춰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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