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피고' 대북송금 재판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2 14:30  수정 2025.07.22 14:30

"피고인, 국가 대표하는 지위…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법카 유용 의혹 재판 등도 기일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로 있는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기일 추정은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정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대북송금 사건 재판 역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적시돼 있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재판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등 5개 형사재판 모두 재판부가 기일 추정을 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0

0

기사 공유

3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무착
    AI 판사제도 즉각 도입하여 오직 법률만가지고 재판하는 풍토를 만들어야한다, 가장경제적이고 공정 정의 신속을 추진할수있다,
    2025.07.22  09:33
    0
    0
  • 무수옹
    사법부는 스스로 해체하라! 둥신들이 국민 열받게 한다.
    2025.07.22  08:44
    0
    0
  • khs
    판사들이 그렇게 할 일을 안 하고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어딘가로부터 특별 격려금도 받겠구나? 그러고도 무슨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어쩌구 저쩌구 할까?
    2025.07.22  05:09
    0
    0
3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