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18 09:17  수정 2025.07.18 09:17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세조사 연말까지

피해 기업 FTA 원산지검증도 보류

지난 17일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뉴시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단,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한다. 또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지만 1년 범위 내로 연장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면제한다.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해 수입신고 할 때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이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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