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신고·납부 연기 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7.17 17:16  수정 2025.07.17 17:16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자가 현재 체납으로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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