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등 논의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7일 서울세관에서 ACVA 대리인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은 17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안내했으며 ACVA 결정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뤄졌음을 고려해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를 허용해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건의했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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