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보고 도망친 외국인, 잡고보니 '11년 불법체류' 마약범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7.17 09:13  수정 2025.07.17 09:14

차량 조회 결과 '대포차', 정차 명령 뒤 면허증 요구하자 횡설수설

1㎞가량 도주하다 검거…차 안에서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 발견

추격전 끝에 체포된 A씨.ⓒ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약을 투약한 채 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한덕수 경장과 최기용 경사는 지난 4월26일 오후 11시50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찰차를 보고 별안간 우회전하는 것을 목격했다.


수상함을 느낀 이들은 즉시 차량을 조회했고 해당 차량은 명의가 불분명한 대포 차량이었다. 한 경장 등은 정차 명령을 한 뒤, 차량이 갓길에 멈춰서자 운전자에게 다가가 면허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석에 앉은 외국인 남성은 계속해 횡설수설할 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하차 명령을 받아 차에서 내린 후에도 초점 없는 눈으로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


운전자의 이상행동을 지켜보던 한 경장은 곧바로 운전자를 따라 전력 질주했고, 뒤에서 대기하던 최 경사도 순찰차로 추격했다. 1㎞가량 도주하던 남성은 결국 한 경장에게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달아난 운전자는 2014년 8월 단기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기간(90일) 내 출국하지 않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A씨로, 차 안에서는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이 발견됐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순찰 지점에서 200여m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운전해 나오던 중 순찰차를 보고 놀라 달아나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은 SNS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장은 "평상시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약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1일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열 번째 사례로 선정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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