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SKT 허위·기만광고' 사실조사 착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07.16 14:17  수정 2025.07.16 14:17

한 통신사 유통점의 SKT 고객 대상 번호이동 설득 세일즈 대본. 독자 제공

KT가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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