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위 행위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 있다고 봐
"대부분 사기 진작 위한 것…업무 수행 지장 초래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해양경찰(해경) 함정에서 음주를 하고 출동 기간 중 오징어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해경 함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경 함정으로 근무하던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8월 출동 기간 중 총 10회에 걸쳐 ▲음주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 승인 및 함내 주류 반입 묵인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행위 등으로 당해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와 관련해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어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한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다"며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과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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