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왜 저기에”...아파트 1층 베란다로 돌진한 승용차, 어쩌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7.14 08:04  수정 2025.07.14 11:55

천안 아파트 베란다로 승용차 돌진...80대 여성 부상

경찰, 아파트 입구 과속방지턱 넘어 사고 낸 운전자 입건

ⓒ천안동남소방서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1층 가정집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 42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로 50대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다쳤다.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과 외벽 일부가 파손됐으나 여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내 블랙박스와 아파트 단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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