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사전협의 접수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10 13:57  수정 2025.07.10 13:57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5월 8일 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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