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을 ‘안구건조증’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오인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83건을 확인하고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일반 공산품(이하 수분공급기)이다. 일부 제품이 건조증 완화, 근시 개선, 비염 완화 등 의료기기처럼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현재 없다”며 “의료기기 구매 시 허가·인증 여부와 성능·효능 등 상세정보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비의료기기를 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기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명칭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이나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자가 치료나 광고에 의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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