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5차 피해구제위 개최
환경부 전경.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590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총 127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를 인정한 4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08명(누계)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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