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클로티드 크림, 지비츠’ 등 9건 품목 분류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7.02 12:27  수정 2025.07.02 12:27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관세청

관세청은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9건의 품목분류 등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에 대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농축한 크림(제0402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은 거치지 않은 채 원심분리기만을 통해 제조됐다는 점을 고려해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을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으로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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