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동영, 위장전입 후 농지취득 의혹…당당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07.01 17:31  수정 2025.07.01 17:53

"정동영, 농지거래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심할 대목 있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동영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농지를 취득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기현 의원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 배우자인 민 모 씨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박 모 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에 위치한 농지(田) 2030㎡를 1억 3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농지 거래 당시 매도자인 박 씨와 매입자 민 씨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 후보 부부가 농지 매입 두달 전에 박 씨의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 매도자인 박 모 씨와 정동영 후보자 부부가 전북 순창군 동계면에서 지난 2020년 11월 6일부터 약 한 달간 거주했으며, 2020년 12월 10일 정 후보자가 전주로 이사를 간 이후부터는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 씨만 남아서 박 모 씨와 2년 가까이 함께 거주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거래 당시 매도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 후보자 부부가 농지취득을 위해 주소지를 박 모 씨 주소지로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며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정 후보자 부부는 매우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농지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2년 가까이 거주한 박 모 씨와의 관계는 물론, 같은 주소에 배우자 민 씨가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 민 씨가 실제로 농업 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농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파렴치한 의혹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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