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 이자 최대 3% 지원…근로자·1인 자영업자 대상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6.17 12:00  수정 2025.06.17 12:00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

2025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개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만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만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가 있다.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다.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 준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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