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외투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서 제외…외투 면적만큼 상한 초과 허용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6.11 11:08  수정 2025.06.11 11:08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구체화

조건부 지정 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유치된 외국인투자 면적만큼 면적상한이 초과 허용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 합리적 기간내 투자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특구 내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조정했다.


앵커기업, 협력업체 등이 클러스터를 형성해 집적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광역 지자체 내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란 내용에 단일기업의 투자 부지인 경우 대규모 투자일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아울러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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