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檢 고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28 10:11  수정 2025.05.28 10:11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신원라이프’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 12억5352만원을 보전한 채 영업(지난해 7월 기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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