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의 80% 이상이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연동제에 대한 제도 인지도는 높았지만 제도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2023년도 거래 대상)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신규 조사 항목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제도인지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구체적인 제도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모두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제도의 이해부족 또한 높은 비중(38.4%)를 차지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아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88.6%(전년 77.3%)이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3.6%(전년 89.1%)로 대금지급 조건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전년(90.6%) 대비 소폭 떨어졌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로 역시 전년(57.3%)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2.9%(전년 7.2%), 수급사업자의 1.4%(전년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다는 비율은 원사업자가 86.1%(전년 86.4%), 수급사업자가 83.2%(전년 84.9%)로 원·수급사업자 모두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기술자료 요구시 공정위 예규 서식을 활용한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5.6%로 전년(67.5%) 대비 하락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 수준이었다.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6%, 공정위 신고는 34.2% 순으로 많았고 소송제기는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원‧수급사업자의 개선의견으로 다수가 연동제 등 하도급법 관련 구체적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제도의 홍보 강화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위원회가 연동제 적용에 있어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연동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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