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음식점·편의점·병원 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30 11:01  수정 2024.12.30 11:01

근로자 편의·부지 활용 확대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31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 입주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 전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의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기존 지침에서는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근로자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다.


또한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 전대 요건이 해당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유휴 공간 활용이 제한됐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필요한 업무·지원시설을 발굴하고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 협의로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입주기업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후방 연관 산업 등 업종에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입주기업 사업 고도화로 이어져 항만 내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항만배후단지는 국내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공간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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