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률 40%에서 20%로 낮춰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처를 발표했다. 해당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시행했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감면하고 중소기업 사용료를 5%에서 3%로 감면하는 내용이다.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 7∼10%에서 5%로 낮추는 등 지난 10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가량 줄였다.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해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50% 감면 ▲대가지급 기간의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을 추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 금액의 40%에서 20%로 감경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특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