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및 황재복 SPC 대표도 무죄 판단
파리크라상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 취득가 보다 낮은 금액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허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SPC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시행하기 전에 (이 사건 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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