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가계대출 5조 증가…"2금융권 풍선효과 면밀 모니터링"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12.11 12:00  수정 2024.12.11 12:00

2금융권서만 3조 증가, 증가폭 확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1년 연장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 연합뉴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으나, 금리인하 추세와 2금융권 쏠림현상이 지속됐다. 당분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도 3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축소세가 지속됐다.


기타대출은 1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권이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고, 2금융권은 6000억원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2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원 증가해 3조800억원 늘어난 전월 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 정책성대출은 보금자리론 감소세 축소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8000억원 감소 전환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2000원 증가해, 전월(2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불어났다. 주담대의 증가폭 1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늘었고, 기타대출 증가폭은 8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 보험(6000억원), 여전사(6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순으로 증가했다.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이 8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주택거래감소 등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다만, 향후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수요를 고려해 쏠림 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시행시기 조정에 따라 확보된 자금 여력을 주택 관련 가계대출 공급에 활용하기보다 부실채권 정리, 손실흡수능력 확충,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처장은 "금융회사들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흐름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먼저 금융회사들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필요시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점차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의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방·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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