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현실화되고 있는 尹대통령…긴급체포 후? 시점만 남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11 08:35  수정 2024.12.11 08:36

서울중앙지법,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법원,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검찰 수사권도 인정

김용현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적시…수사에 속도 붙을 듯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할 수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사실상 그 시점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 판단을 토대로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권한대행 여부 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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