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2Q 의결권 행사율 92.5%…연금 대비 수탁자 책임 이행 미흡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2.10 12:00  수정 2024.12.10 12:00

‘62개 법인·251개 안건’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내년 정기주총 시즌 맞아 펀드 의결권 행사 당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올해 2분기 공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이 92.5%를 기록하고 반대율도 다소 개선됐으나 주요 연금 등에 비해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올 2분기 중 공모펀드의 국내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92.5%, 반대율은 5.7%를 기록했다. 의결권 반대율은 전년 동기(0.7%)와 비교해 5.0%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점검은 2분기 영업보고서를 통해 17개 공모운용사가 공시한 62개 법인·251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펀드의 주요 의결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7%로, 낮은 지분율을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다소 저조했다. 반대율은 7.9%로, 임원 선임·정관 변경 등 주주권익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에 대해 반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1.8%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은 의결권 행사율 93.9%, 반대율 11.4%였다.


올해 2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제반 인프라가 갖춰진 공모운용사로 점검대상이 한정된 점, 정기주총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운용사는 내년 1분기 정기주총 시즌을 맞이해 펀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2025년 중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마련해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결권 행사 실태 등을 고려해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 별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 하도록 단계적·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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