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개체 보상금 최소 5%서 최대 30%까지 감액
일부 농가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2150만 부과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는 올해 농가 방역 미흡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 발생 소 사육농가 역학조사 결과 다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침파리, 모기 등 럼피스킨 매개곤충 활동이 감소해 발생 위험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11월 하순 중 매개곤충에 의한 감염과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 시 산발적인 발생이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21호 농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 대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은 철저한 백신접종과 매개곤충 방제‧소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가축전염병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참고해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 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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