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와이어로프 입찰 담합…공정위, 고려·만호·DSR제강 과징금 13.5억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2.09 12:00  수정 2024.12.09 12:00

민간·공공분야 입찰 34건 담합…만호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13년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와이어로프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3개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 동안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입찰 34건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와이어로프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조선업·건설업·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민간 회사 6곳이 발주한 입찰 21건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석탄공사가 발주한 입찰 13건에서 홀수 해는 만호제강이, 짝수 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했다.


3개사는 저가 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했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혹은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를 통해 3개사는 입찰 34건 모두에서 합의한대로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고려제강에 과징금 5억2000만원, 만호제강에 과징금 5억1900만원, DSR제강에 과징금 3억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만호제강의 경우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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