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8일 검찰 및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공수처장, 중복수사 우려 해소하고 수사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 위해 이첩요청권 행사"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 사법처리 가능하다고 판단"
"주요 관련자 신문 등 초동수사 신속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들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8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며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처장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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