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외부위원을 6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12월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잘못된 관행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정금융추진위원회(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올해 7차례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총 21개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우선 위원회는 금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정기적금과 관련해 월 납입금을 늦게 입금해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지연이자)을 차감할 경우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했다.
위원회는 금융사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지불식간에 부담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 등이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 등을 신속히 환급토록 개선했다. 또한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함에도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비중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금융사의 업무방법서와 안내문구 등을 정비했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거래 절차를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 금융사마다 달리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대부분 총액 300만원(기존 100만원)까지는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해 피보험자인 근로자 등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해 개선했다. 차주가 사기·강박 등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금융사의 인공지능 상담서비스 도입·운영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 등이 일반 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보완했다.
위원회는 그간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과제는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간담회, 민원 등을 통해 발굴했다. 향후에는 소비자와 금융사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금융관행 개선 사례 분석 등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저하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금융접근성 제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 사항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당연하게 여겨진 금융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 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과제까지 폭넓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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