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방지 시스템 개편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세청은 5일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 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의 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납세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더 쉽고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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