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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뇌물 및 경선 여론조작 혐의


입력 2024.10.31 12:29 수정 2024.10.31 12: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북부지검, 31일 특가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청구

신영대, 당내 경선 여론조사서 휴대전화 100여 대 응답용으로 개통해 조작 혐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으로도 수사…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제22대 총선 기간 여론 조작과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 등을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는 신 의원의 여론 조작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이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도 이달 추가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또 2020년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 씨는 군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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