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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점검 회의 예고


입력 2024.10.20 08:45 수정 2024.10.20 08:4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로의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점검 회의를 예고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생명·손해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모두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이는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일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며 전달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에서는 2000억원, 보험사는 4000억원이 늘며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는 방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0.38%포인트(p)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0.75%p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2%p의 가산금리가 매겨졌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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