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다.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부처가 현재 협업 상황에서 나아가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 시설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두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ASF와 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