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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최우수 지자체 ‘군산시’ 선정


입력 2024.10.20 12:01 수정 2024.10.20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창녕·철원군, 각각 우수·장려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안내 포스터.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시행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강원도 철원군을 선정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이하 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입했다.


지불제 주요 활동으로는 ▲벼 미수확(철새 먹이 제공) 또는 친환경 경작 ▲숲·습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환경 정화 및 외래종 퇴치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지불제를 진행한 30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불제 사업의 추진 과정(절차 이행, 교육 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는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한 주민 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다.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512마리-> 583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과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2022년 700명→2023년 697명) 전국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볏짚 존치를 통한 철새 보호)을 한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환경부는 22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이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참여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 자연생태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불제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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