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GS건설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GS건설은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서울시에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을 통해 서울시는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예정이다.
추가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한 혐의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다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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