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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추석 연휴 78조 대출 공급…중소기업 자금지원


입력 2023.09.24 12:00 수정 2023.09.24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은행권이 추석 연휴를 맞아 80조원에 달하는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도 20조원이 넘는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추석연휴 기간동안 중소 및 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은행권은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 기준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도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오는 15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4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권(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 ~10월 3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 2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0월 4일 ~ 10월 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에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그리고 추석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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