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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치 토허제 연장 예견된 일, “10월 제도 개선 방향은”


입력 2023.06.09 08:33 수정 2023.06.09 10:57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송파·강남구 집값 상승, 서울시 “투기 수요 차단”

주민들 ‘부글부글’, “주택거래 금지하나”

서울시, 10월 용도·지목 별로 세부 규제 방안 검토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이유로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이뤄졌다. 주민들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10월 해당 제도를 손본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이유로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이뤄졌다. 주민들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10월 해당 제도를 손본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이유로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이뤄졌다. 주민들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10월 해당 제도를 손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6월 22일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이 유지된다.


사실 이번 연장은 예견된 일이라는 관측이 컸다. 지난 4월 강남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 집값 상승이 관측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1주(5일 기준)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30%, 0.20% 상승했다. 송파구는 5주, 강남구는 6주 연속 상승이다.


그동안 거래 침체를 이유로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주장했으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보수적으로 토허제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거래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해 풍선효과 등으로 강남구 도곡동이나 반포동 등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강남갑)은 지난 8일 “수년째 부동산 규제에 갇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불통 행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대못 규제로 청담동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금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도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허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은 시청에 시위하러 가자고 난리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 분위기도 비슷하다”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규제를 피한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가 거래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치동의 공인중개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근에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단지들은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나타난다”며 “규제가 발동하면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장 집을 팔 필요가 없는 주민들도 왜 우리 지역만 규제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오는 10월 19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살핀다. 허가 대상 지역의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가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강남병)은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허가구역 지정이 장기화하면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에 일괄 적용하던 규제를 용도별로 완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혹은 개발 호재 영향 등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토허제의 용도나 지목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제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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