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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출석한 임종헌 "증언 거부하겠다"


입력 2023.06.07 12:41 수정 2023.06.07 13:0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임종헌 "무의미한 신문, 형법상권리 침해…이런 식의 신문 방식 부적절해"

검찰 "주요질문 무엇인지 소송기록 남길 필요 있어…질문권 행사 허용해달라"

사법농단 의혹 재판 4년4개월째 이어져…이달부터 주 2회 집중 심리 시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데일리안 DB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데일리안 DB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이 연루된 이른바 '사법 농단' 재판에 출석했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임 전 차장은 공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반복하며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26일 증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다.


증언 거부는 법으로 규정된 임 전 차장의 권리라 답을 강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는 같은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2018년 11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이 규정에 해당한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가) 형사재판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임 전 차장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의 질문과 임 전 차장의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하나하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은 소송경제(법원과 당사자가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문사항을 (문서로) 증인에게 제시하고 답할 것이 없다면 이를 갈음하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본인도 "무의미한 것(신문)은 형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하겠지만 증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식의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음에도 이 자리에서는 응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인의 권리는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증언 거부를 감안해 압축적이며 핵심적인 흐름에 관한 질문권 행사는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계속 물어보고 증언 거부할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고 답변할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라"며 신문 절차를 계속 진행시켰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약 4년4개월째 1심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씩 열었던 재판을 이달부터 주 2회씩 열어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 외 별도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증인신문은 임 전 차장이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절차가 끝나면 검찰과 피고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올해 4분기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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