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결제”…공정위, 소비자 우롱하는 ‘다크패턴’ 상술 제동

데일리안=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04.21 11:20  수정 2023.04.21 11:21

‘오늘만 이가격’, ‘무료체험’ 낚여

다크패턴 소비자 보호 당정 보고

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전경 ⓒ뉴시스

최근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유행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다크패턴은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거쳐 나타난다”며 “전면 금지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 유형 중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보고했다”며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뒤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선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7%에서 최소 1개 이상 다크패턴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집계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경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숨은 갱신’ 유형은 92.6%로 가장 높았다. 사업자에게 미리 유리한 옵션을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수용하게 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88.4%로 뒤를 이었다.


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 온 대표적 상술이다.


소비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주요 행위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편취·오도·방해·압박 4가지로 나누고 19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했다.


편취형 상술은 소비자의 비합리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착각이나 실수를 유하는 오도형 상술은 거짓할인 등 7개 유형으로 나눴다.


방해형 상술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에 과도한 시간, 비용 등이 드는 것으로 취소·탈퇴·가격비교방해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간섭하거나 감정적 언어사용 등은 압박형 상술로 구분해 5개 유형으로 도출했다.


편취형 상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우선 19개 세부유형 중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가 큰 13개 행위 유형을 꼽았다.


이중 등 ‘숨은 갱신’ 등을 포함한 7개 행위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당정 협의에서 전상법에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인상 사실을 미리 알리는 의무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명확한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내 소비자 피해유발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 구체적인 사례 등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설명할 방침이다.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 대상으로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문제 되는 상술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전날 백브리핑을 열고 “소비자원에서 최근 오픈마켓 홈쇼핑 등 종합쇼핑몰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다”며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 대상으로 2·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 국장은 “사실 다크패턴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라 현재는 전상법 제21조에 따라 실제행위를 규율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크패턴 유형별 규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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