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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브라더” 규제 압박받는 네이버, 사우디 손잡고 새판 짜나


입력 2023.03.31 13:53 수정 2023.03.31 13:55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규제 우려 속 사우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

MOU 실효성 없어 정식계약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 3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자치행정주택부 청사에서 네이버와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및 투자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채선주 네이버 ESG·대외 정책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와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과 무싸드 알오테이비 차관, 투자부 칼리드 알팔리 장관, 파하드 알나임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이버 지난 3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위치한 자치행정주택부 청사에서 네이버와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및 투자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채선주 네이버 ESG·대외 정책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와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장관과 무싸드 알오테이비 차관, 투자부 칼리드 알팔리 장관, 파하드 알나임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이버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전환 사업 협력을 약속하면서 첨단기술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네이버 수익성이 악화된 데 더해 최근 규제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사우디와의 협력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 됐다. 하지만 정식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만큼 유의미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네이버는 30일 사우디 리야드에 위치한 자치행정주택부 청사에서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및 투자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측이 교류를 지속해온 결과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관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에 참여해 알 호가일 장관과 미팅을 가졌다. 이후 호가일 장관은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집약된 제2사옥 ‘1784’에 직접 방문해 네이버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도시 계획 및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최근 규제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사우디와 협력 합의로 네이버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 네이버의 규제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은 현재 플랫폼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위높은 발언을 할 정도로 규제에 강경한 입장이다. 이는 네이버 쇼핑몰 내 가짜후기 방치, 정부 전자문서 내 광고 끼워넣기 등이 도화선이 됐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재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의 온플법 공청회는 2021년 4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온플법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으로, 최근 다시금 논의가 촉발됐다.


하지만 사우디와의 협력 합의로 규제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줄어든 분위기다. 현재 사우디는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네옴시티는 총 사업비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우디 정부가 도시 단위의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을 위해 네이버의 디지털트윈 기술 솔루션을 활용하거나,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가 제공할 슈퍼앱을 네이버의 초거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아직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는 것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후 사업 협력은 이뤄지겠지만 네이버와 사우디 간 계약이 양해각서에 불과한 만큼 사업규모나 액수가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의) 초기 단계일 뿐 실제로 이행되려면 세부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양해각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양해각서 남용 행태를 지적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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