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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대형 화재 방지…10초 단위로 배터리 이상징후 살펴야


입력 2023.03.30 12:35 수정 2023.03.30 12:3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과기정통부, 30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배터리 구축 간격 확보하고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 금지

지난해 10월 17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7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재난 예방을 위해 앞으로 배터리 구축 간격을 확보하고 배터리 탐지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도 금지한다. 단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 도입 시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서비스 장애 사고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재난예방 강화를 위해 10분 단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배터리 계측 주기를 10초 이하로 단축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개선하고, 이외 다양한 배터리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병행 구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이 탐지되면 재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장치 및 자동·수동 겸용 예비전력(UPS)-배터리 연결 차단 체계를 설치해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실 내 UPS 등 타 전기설비 및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배터리 랙 간 이격거리(0.8~1m 이상) 확보는 물론 배터리실 내에서 내화구조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 1개당 설치 가능한 배터리의 총 용량을 제한(5MWh, 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한다.


배터리실 구조적 안정성 확보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터리실 구조적 안정성 확보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력관리 체계화로 대응한다. 재난 발생 시 전력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UPS등의 전력차단구역을 세분화하고 단계별 차단(개별 설비 → 설비 그룹 → 층)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비에 접근해 직접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전력을 차단하거나UPS를 거치지 않고 전력을 우회 공급하는 전력 바이패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비 전력설비의 이중화 체계도 구축한다. 데이터센터 주전력(한전) 및UPS동시 장애로 인한 전체 전력차단에 대비해 지속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방지를 위해 배터리 랙, 모듈 또는 셀에 내부적으로 소화약제가 설치된 ‘자체 소화약제 내장 배터리’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배터리를 도입한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이격거리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데이터센터는 해당 배터리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가스로 인해 고압가스가 폭발하거나 인명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예기치 못한 장애·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디지털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도, 구동순서 등을 고려한 다중화 체계를 확립을 촉진한다. 또한, 장애·재난 피해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핵심 서비스 및 기능의 물리적·공간적 분산을 권고하고, 관리기술 개발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복수 데이터센터 사용사업자 다중화 체계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수 데이터센터 사용사업자 다중화 체계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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