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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측 “노소영, 동정론 기대 사실왜곡…혼인파탄 오래전, 남편 사면반대 등 말과 행동 달라”


입력 2023.03.29 09:00 수정 2023.03.29 10:34        조인영기자 (ciy8100@dailian.co.kr), 이태준 기자

28일 최태원 회장 측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인터뷰

"최 회장, 독선적인 노 관장에 결혼 생활 감당못해…김씨와는 2008년 만나"

"노 관장 손해배상 소송은 여론전으로 본인이 재판 우위 가지려는 것"

"이혼하더라도 부모 역할 남아…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마무리 바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다. 혼인 관계는 그 이전에 이미 깨져 있었다."

2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난 최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는 "조심스럽지만 왜곡된 것은 바로잡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노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온 점,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점,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점 등을 들어 김 이사장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관계가 2005년부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대리인(이하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2005년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따라서 부정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소를 제기한 것은 여론을 왜곡시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 이후 (노 관장 측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또 판결 취지를 묘하게 왜곡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까지 적시하며 인신공격적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와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 파탄…"2005년부터 이혼 얘기 오가"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실질적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전 깨졌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2005년, 2007년은 서로 이혼 이야기도 오고가고 형식적인 외형적 관계만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노 관장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아니다"라며 "늦어도 2007년은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난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 증거로 "부부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혼 소송 중 진술 등을 통해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교제 시기가 2008년 말경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측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 시기를 2005년이라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되려 2005년에 만났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2007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것을 내심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이혼 이야기가 오가게 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 측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도 노 관장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갈등이 계속됐다"며 "결혼생활 내내 (노 관장의) 이런 독선적이고 독선적인 감정표출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이후에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다며 "2011년도 (최 회장이) 수사를 받거나 하는 데 있어 (노 관장이) 청와대에 영향력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다거나 (최 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본인은 대외적으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에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낸 점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 측 승소 가능성 희박…여론전으로 재판서 우위 가지려는 것"

노 관장이 제기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리상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만큼 지극히 여론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이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소 제기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상황인데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과거의 악플, 인신공격 등을 통해 한 개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본인이 재판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도 밝혔다. 노 관장 주변인들이 허위 내용으로 여론 몰이를 하면서 인신공격과 비방을 수 년간 이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측은 "아주 오래전부터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저열한 표현으로 비방하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하는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사람을 변호했던 분이 법무법인 평안 A 변호사이고, 노 관장의 친척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노 관장이 소속된 재벌가 회장 부인 모임 '미래회' 회장을 지냈던 김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김 씨는 김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허위 사실로 인신공격 수년 째…가급적 원만하게 분쟁 해결 원해"


또한 최 회장측은 "최 회장은 부부 문제에 자녀들을 끌고 와 분쟁에 개입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판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에는 자녀들에 대한 고려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더라도 3명의 자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은 남는다. 건강한 이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 관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소송전에 나서는 것과 달리 최 회장 측은 방어에 치중할 뿐 이렇다 할 반격 카드는 꺼내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상대방 측이 거칠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다 쓴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 회장 측은 "회장 당사자도, 대리인단도 법정 안에서 법률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이혼 절차에 들어갔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부터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줄곧 이혼을 거부해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할 것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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